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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절 구속

제49조–제60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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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제49조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청구

제50조

제50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적는다.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51조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52조

제5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6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제6항, 제245조제1항 또는 제253조에 정해진 재구속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제53조

제53조(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의견서에 적어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의견서에 그 뜻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⑥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어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속기간의 연장

제54조

제5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2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제55조

제55조(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56조

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2조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따른다. ⑤ 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감호 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피의자를 감호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군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호송 지휘서로써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교도소 등의 장에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감 통지서에 따라 이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⑧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57조

제57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구속의 집행정지

제58조

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피의자의 석방

제59조

제59조(피의자의 석방)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60조

제6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5"로,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46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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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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