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절 공판기일

제128조–제131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유의사항

제128조

제128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와 검찰서기는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등으로 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29조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30조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131조

제131조(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