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결정
제91조
새 탭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