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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제65조–제6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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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제65조

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군검사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 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증인신문의 청구

제66조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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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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