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의 결정
제88조
제88조(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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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의 결정
제88조(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공소보류자 명부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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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