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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제90조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공소보류 →

제5절 공소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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