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1조(송치결정)

송치결정

제91조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타관송치 →

제6절 타관송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1조(송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