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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절 체포

제28조–제48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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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28조

제28조(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26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체포영장의 청구

제29조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30조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제31조

제31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32조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체포영장의 반환

제33조

제33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 ② 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체포의 통지

제34조

제34조(체포의 통지)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35조

제35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한다.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36조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군사경찰부대 및 일반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37조

제37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 및 군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시를 적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의자의 석방 통지

제38조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38조의2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체포

제39조

제39조(긴급체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2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0조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41조

제41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

제42조

제42조(현행범인 체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준용규정

제43조

제43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4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2조의5"로, 제34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또는 「군사법원법」 제250조"로 본다.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44조

제44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0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별지 제6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 결과를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3호서식의 사건 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5조

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46조

제4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아 보내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⑦ 군사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⑧ 검찰서기는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 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은 군검사 또는 관할 수사부대의 장에게 주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제47조

제4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취) ① 「군사법원법」 제253조의2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집행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제48조

제48조(적부심보증금의 반환) ①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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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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