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제67조(결정)
①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67조의2(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가수사)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가수사)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승인 등
제68조(승인 등)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처분 결과 통지 등
제70조(처분 결과 통지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27호서식 중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군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국방부검찰단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송치관서의 장에게 군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⑦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⑧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⑨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의2호서식의 군검사의 사건통보서에 따른다.
공소장
제71조(공소장)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선임서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소 통지
제73조(기소 통지)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
제75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 후단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③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정식재판의 청구
제77조(정식재판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
공소취소
제78조(공소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불기소처분
제79조(불기소처분)
①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는 1ㆍ2ㆍ3의 순서로 표시하고, 죄명은 가ㆍ나ㆍ다의 순서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로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고소ㆍ고발이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제2항 또는 제277조에 위반한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ㆍ고발인과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 또는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제81조(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①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등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전역(轉役)이 임박한 경우나 그 밖에 군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부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③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소중지의 결정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참고인중지의 결정
제8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5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① 군검사가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기소중지 결정 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2항의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해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 국방부검찰단에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군검사는 기소중지자 명부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휘일과 지휘관서,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 및 보고 내용을 기소중지자 명부에 적어야 한다.
기소중지자 명부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공소보류의 결정
제88조(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공소보류자 명부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송치결정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감 지휘
제92조(이감 지휘)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제93조(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검찰서기는 제59조, 제75조제3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군검사의 석방 지휘 또는 이감 지휘가 있는 때에는 군검사로부터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53호서식의 지휘서 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