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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제82조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③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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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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