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제81조
제81조(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①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등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전역(轉役)이 임박한 경우나 그 밖에 군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군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부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