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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0조

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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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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