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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7조–제12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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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제117조

제117조(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목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제309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어떤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야 한다.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서기는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제118조

제118조(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 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 판단 등을 적은 내부문서인 경우 4.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 5.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6.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제119조

제119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등

제120조

제120조(의견서 제출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이 있거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결정을 한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검찰서기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검찰서기로 하여금 군사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제121조

제121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군검사에게 구두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른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검찰서기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제117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끝났을 때에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18조 및 제119조를 준용한다.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22조

제122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서면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보내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적은 증거목록과 수사군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군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제123조

제123조(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24조

제124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필요하면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25조

제125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군사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제126조

제126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①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제127조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에 따라 복사한 서류등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기 전에 같은 법 제309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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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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