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의 결정
제83조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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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의 결정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참고인중지의 결정
제8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5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① 군검사가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기소중지 결정 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2항의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해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 국방부검찰단에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군검사는 기소중지자 명부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휘일과 지휘관서,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 및 보고 내용을 기소중지자 명부에 적어야 한다.
기소중지자 명부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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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