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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87조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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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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