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갱신결정
제99조
제99조(구속기간 갱신결정)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의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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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갱신결정
제99조(구속기간 갱신결정)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의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구속취소
제101조(구속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제102조(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03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해당 사유 중 「군사법원법」 제139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39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군검찰부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군사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66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한다.
피고인의 석방
제104조(피고인의 석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05조(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검찰서기는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보석 등의 취소 청구
제107조(보석 등의 취소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보석의 취소 결정 등
제108조(보석의 취소 결정 등)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 취소 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 또는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수감 지휘(촉탁)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감 지휘서를 받은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통보)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고, 수감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구속 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43조에 따른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69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은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보석보증금의 반환
제110조(보석보증금의 반환)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14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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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