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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기소중지자 명부

제86조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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