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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제127조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에 따라 복사한 서류등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기 전에 같은 법 제309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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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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