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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제76조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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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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