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제74조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