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2조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소제기 →

제2절 공소제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