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2조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