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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제69조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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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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