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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32조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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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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