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36조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군사경찰부대 및 일반구치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체포 →

제4절 체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