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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38조의2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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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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