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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피의자의 석방 통지

제38조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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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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