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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0조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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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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