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0조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