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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30조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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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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