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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

제66조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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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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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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