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29조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