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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30조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공판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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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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