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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51조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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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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