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제49조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