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신청
제77조(정년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 신청자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이하 "계급정년"이라 한다)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31일까지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 중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정년연장 심사 시기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4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본인, 그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정년연장 발령 등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