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교통관제ㆍ해양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
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경과 부여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전과의 유형
제4조(전과의 유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1. 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