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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장 보직관리

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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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제한

제33조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그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무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4조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35조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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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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