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6조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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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성적 평정표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근무성적 평정자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1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8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다.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②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경력 평정의 방법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18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경력 평정 결과 공개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가점 평정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1.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별로 별표 9에 따른 가점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의 국어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5.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1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3.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1. 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6 2. 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6 3. 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6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 37.5점) ÷ 2].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 + 37.5점) ÷ 2]. 다만, 다음 연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다음 연도 평정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서로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4.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동점자의 순위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출자 또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보내며, 전입기관은 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영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3.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사유와 퇴직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진심사 자료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승진심사 장소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65조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6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① 영 제6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영 제65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12에 따른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제57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의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 가. 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나.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인별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3. 제3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61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61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9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찬ㆍ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하거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해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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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