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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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성적 평정표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근무성적 평정자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1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8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다.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②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경력 평정의 방법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18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경력 평정 결과 공개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가점 평정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1.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별로 별표 9에 따른 가점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의 국어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5.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1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3.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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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