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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6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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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제6조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 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7조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8조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인사발령 통지서

제9조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령대장

제10조

제1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사항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11조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증명서의 발급

제12조

제12조(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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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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