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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장 신규채용시험

제27조–제3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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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27조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28조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29조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0조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3. 협업 역량 4.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 5. 심리회복 능력 6. 준법성ㆍ청렴성 등 경찰윤리의식 7. 직무 전문성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1조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3. 실기시험 성적 4. 면접시험 성적 5. 체력검사 성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2조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 이상 계급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이하 "채용심사관"이라 한다)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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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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