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제7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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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서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