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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73조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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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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