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영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규임용심사
제26조(정규임용심사)
① 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9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소속 상관의 소견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