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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25조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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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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