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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장 인사기록

제13조–제2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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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3조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14조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의 종류

제15조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증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 조회회보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이하 "채용 신체검사서"라 한다)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

제16조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정된 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7조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9조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그 징계처분에 대한 각 목의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징계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해제기간 및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각 직위해제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0조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기관의 장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징계위원회나 그 밖의 인사업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사기록의 수정

제21조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1. 오ㆍ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제22조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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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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