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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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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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