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0조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기관의 장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징계위원회나 그 밖의 인사업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