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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제51조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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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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