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