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56조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